요약
법인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사용인감 서식이다.
내용
기업이나 기관 등의 단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감증명서의 필요 여부이다.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등록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인감을 말한다.

많은 업무에 모두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법인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나,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을 외부로 나가기 쉽지 않을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