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부재산약정서란 혼인 전 부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확정시켜 놓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사용하고 얻는 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정은 결혼 전 미리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약정서의 형식을 갖는다.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하여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내용을 조항 별로 기록한다.
부부재산의 약정은 쌍방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 내용 역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서에서 재산계약상에 설정되지 않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취급한다.

목차
1. 계약내용
2. 남편·부인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