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속재산분할합의서란 합의하여 분할 상속할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내용
상속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에 대해 문서화한 것을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합의한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