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음도 측정 결과를 기록한 문서.
내용
소음이란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80폰 이상의 큰 소리를 가리키는 말로, 이는 소음 규제법에 따라 규제된다.
소음측정기록지란 자동차 소음 등 큰 폭으로 변하거나 불규칙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음측정기록지 작성 시에는 각각의 소음도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에 측정치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별도 표기 사항이 있을 때는 비고란에 따로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