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입대행에 관해 약정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내용
수입대행은 수입대행자가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입 대행자와 위탁자 간에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입대행약정서란 수입 대행자와 위탁자가 특정 물품의 수입대행에 관해 약정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약정서 작성 시에는 거래 방법과 대행 수수료를 비롯하여 제품의 인도 및 수도, 인수가,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목차
1. 수입대행
2. 거래방법
3. 대행수수료
4. 제품의 인수도
5. 제품의 인수가
6. 제품대금 지급
7. 관세환급
8. 환차손익 등
9. 통지의무
10. 담보제공
11. 해약
12. 유효기간
13. 기한이익의 상실
14. 내용변경
15. 양도금지
16. 분쟁해결
17. 특약
1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