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출입대행자와 수출입위탁자가 어떤 물품의 수입대행에 대한 내용에 관해 서로 약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내용
수입대행은 수입대행자가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대행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는 수입대행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법 등과 같은 통합공고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 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서는 수입대행자와 수입위탁자가 수입대행에 대한 내용(상품내용, 주문금액, 계약보증금, 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체결한다.

목차
1. 수입대행
2. 거래방법
3. 대행수수료
4. 제품의 인수도
5. 제품의 인수가
6. 제품대금 지급
7. 관세환급
8. 환차손익 등
9. 통지의무
10. 담보제공
11. 해약
12. 유효기간
13. 기한이익의 상실
14. 내용변경
15. 양도금지
16. 분쟁해결
17. 특약
1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