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식당+동업+계약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식.
내용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식당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식당 사업에 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계약서에는 출자금 및 운영비 부담, 이익 분배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