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재까지 기성공사의 실적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
내용
건설업체에서는 기성 매출이 발생한 만큼 이를 건설협회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작성하는 문서를 실적신고서라 한다.
기성실적 신고는 업체별로 부여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적신고서 작성 시에는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 연월, 계약금액 등 시공 및 계약한 공사 내용을 모두 기재하되 필요치 않은 실적은 제외할 수 있다.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 및 누계관급자재액 등의 항목은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소계를 산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