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심판 청구한 내용의 미비사항을 보정하는 내용의 문서.
내용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심판청구보정서란 심판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제 서류의 미비사항 또는 오기 등을 보정하고자 할 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심판청구보정서 작성 시에는 사건명과 청구인 성명을 비롯하여 신청 취지, 보정 이유, 근거 법 조항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