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문서.
내용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심판청구서라 한다.
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