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아르바이트부모동의서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함을 기재한 양식이다.
내용
아르바이트부모동의서란 만 18세가 안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함을 기재한 양식을 말하며, 미성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부모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적 사항, 업체 정보, 부모의 서명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아르바이트부모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후 해당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업체에서 미성년의 채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을 이행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