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알바부모님동의서란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친권자의 동의 하에 용인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내용
알바는 아르바이트의 준말로, 알바부모님동의서란 근로 현장에서 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 등을 하는 데 대해 학부모가 동의를 표하는 내용의 서식을 말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취업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시, 사용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알바부모님동의서 작성 시에는 아르바이트 업체명과 업체 주소, 아르바이트 기간 등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 기간 중 업체의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동의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동의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