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농종사확인서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영농이란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용하여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농종사 확인서는 신청자가 이처럼 영농에 현재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하는데,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영농종사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영농 종사 기간, 확인서 제출 용도, 제출처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영농종사 확인서는 대부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영농종사 확인서에는 내용을 거짓이나 과장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