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세 운송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
내용
보세운송이란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신고서란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신고 및 승인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운송신고서에는 신청번호와 신청 일자, 운송기한, 운송수단 등의 사항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운송구간과 적하목록관리번호(MRN), B/L일련번호, B/L(AWB)번호, 품명, 총중량 등의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