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감증명서위임장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내용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의미한다.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을 시 대리인에게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위임은 법률적 용어로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인감증명서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용 용도와 위임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할 시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위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