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대차포기계약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가 계약 내용을 파기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이다.
내용
임대차포기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가 사정에 의해 계약 내용을 먼저 파기하게 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포기 계약서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임대차포기 계약서는 계약의 의미보다 각서의 의미로 사용되며, 각서는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상의 증거나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대차포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차포기 계약서의 내용이 양측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