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양도통지서 (mortgagee transfer notice)
요약
저당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서식.
내용
저당권은 채무자가 혹은 그 외의 사람이 담보물인 부동산, 물건 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의 주소와 이름, 양수인의 주소와 이름, 양도 내용 및 양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당권 양도통지서는 보다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