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차입금+영수증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내용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이라 부른다.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할 때 크기 순서대로 붙이면 대표자나 경영진이 비용 지출에 따른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다.

차입금 영수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합하여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언제 빌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