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창고를 점검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
내용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창고에서 최종으로 퇴실하는 사람, 따로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창고를 점검해 봐야 한다.
점검의 영역에는 소등상태, 문단속상태, 문서관리상태, 전열 기구 관리상태, 화기관리상태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창고에 대한 창고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창고에 대하여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식에 나오는 항목 외에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고, 점검자는 여러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여 다음 날 업무 복귀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