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단체의 창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
내용
창립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회사나 기관, 협회 등의 단체를 새롭게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창립사항보고서는 단체의 창립과 관련하여 상부에서 결재를 내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립사항보고서는 창립사항 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 규모가 큰 것, 기일의 엄수가 요구되는 것 등 비교적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립사항보고서에는 창립과 관련된 계획과 실행 상황 등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립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 결과를 얻었는지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