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채권의 거래나 양수도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내용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미한다.
자신의 학력, 주민등록상 정보, 경력 등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를 사실증명서라고 한다.

채권사실증명원에는 채권에 대한 양도 혹은 매매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더불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사실증명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혀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