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처벌이란 피고인이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가 처벌불원서이다.
처벌불원서에는 진행중인 사건번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명확하게 처벌불원을 신청하기위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거짓없이 정확한 내용만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