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가맹점 계약 체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피씨방 가맹점을 신청하는 서식.
내용
가맹점은 주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창업하여 하는 영업의 한 형태이다.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때 기술을 보유한 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or, 본사), 기술을 전수 받는 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라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력하는 형태를 가지므로 계약조건 안에서만 간섭이 성립된다.

프랜차이즈는 대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오늘날 각광받는 첨단마케팅의 하나다.
피씨방 가맹점 신청서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피씨방 가맹점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계약 보증 방법 등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