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자보수공사동의서란 입주자의 일원으로 건물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동의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 증축, 보수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동의서란 입주자의 일원으로 건물 하자보수공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동의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하자보수공사동의서에서 본문은 입주자의 일원으로 건물의 공동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인 옥상방수 및 내외벽공사 등에 대해 동의함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공동책임을 부담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를 시행하게 될 건물의 주소와 세대주의 동의를 구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동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 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