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하자보수내용증명서란 건물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내용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란 공사를 완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내역이 조사되면 시공사 등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하자의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하자보수내용증명서라고 말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시공사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 증명을 시공사에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실시공 뿐 아니라 균열 등 미관상 결함이 건물에 발생했을 때도, 입주자는 하자별 보증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