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항의내용증명이란 항의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내용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으로,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항의내용증명이란 항의를 진행했음에 대한 양식을 발송하였음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정으로 증명하는 양식을 말한다.

항의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편지지 또는 A4용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며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하여 준다.
항의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보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