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
내용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성을 갖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통지문이란 해당 사원에게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고통지문 작성 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해고 예고 일자를 명시하고,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약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