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방용품 등의 형식 승인 내용을 기재한 문서.
내용
형식승인서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용품 등의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형식승인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의 상호, 주소, 사업장 주소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품명과 형식, 형식 승인번호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은 변경 전 형식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