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매취하동의서란 경매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내용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경매취하라 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경매의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다.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경매취하동의서이다.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매물건에 대한 내용과 경매취하내용, 동의내용 등을 기재하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