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작확인문이란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내용
경작은 토지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잡초를 뽑고 토양을 일구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확인문은 토지를 실 소유한 경작자가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경작확인문을 작성할 때에는 실 경작자와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경작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소재지와 면적을 기입하고 추가적으로 재배작물, 지목 등을 입력하기도 한다.
또한 경작확인서를 발급받는 용도와 제출처를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