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사완료계란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기 위해 공사완료계를 작성하여 해당 관계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준공허가를 받게 되면 비로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사완료계란 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형식이 서식이라 할 수 있다.
공사완료계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인가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 같은 내용을 각 항목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완료계를 작성함으로써 관계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