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관리대장 (工作物管理臺帳)
요약
공작물관리대장이란 공작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장 서식이다.
내용
공작물 관리대장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장을 말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서, 구청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해당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서, 구청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해당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신고일 및 승인일, 대지 조건, 설계자, 공사 시공사, 공작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공작물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