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계약서 (government supply contract)
요약
관급 공사를 위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
내용
건물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고려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도 마련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권리의 변경 사항은 등기가 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
건축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업체나 개인과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관급공사계약서이다. 여기에는 주로 공사기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중단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