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내용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 채권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 저당권과 다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데 반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 근저당 설정계약서, 설정금액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