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등기란 국가 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이른다.
내용
등기란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이른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등기에는 부동산이나 선박, 공장재단 등기와 같은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 등기 등의 재산 귀속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로 나눌 수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
등기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 필요한 등기 촉탁 신청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등기 완료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등기 완료 보고서, 등기 촉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등기 청구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