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도확약서란 부동산 등의 명도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내용
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하며, 확약서란 확실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를 문서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확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식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으며,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가 있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명도확약서는 부동산 등의 명도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약하는 내용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때 명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의미하며, 명도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자, 관련 근거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