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변론서란 변론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용
변론이란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수소법원의 소송지휘, 증거 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변론서는 이러한 변론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판결을 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구두로 변론한 사항만 판결의 기초가 되며, 또 그 전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변론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나 서면인 변론서와 당사자의 심문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
변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