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保證可能金額確認書)
요약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업에서 법정 자본금 이상의 일정금액까지 보증받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 문서이다.
내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확인하여 보증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새로 창업한 건설업체는 물론 기존의 건설업체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로, 부실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건설업의 건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새로 창업한 건설업체는 물론 기존의 건설업체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로, 부실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건설업의 건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서류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업명 및 보증가능금액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