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용사업관리대장이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점검 서식이다.
내용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써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사업 관리대장은 이러한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점검 서류이다.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파견사업장 및 파견사업체, 파견사업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