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알바동의서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식이다.
내용
아르바이트 동의서란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를 말하며, 더욱 정확하게 아르바이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다만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필요한데, 이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동의서이다.

아르바이트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모님친권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개요를 적고 부모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