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출입동의서 (夜間出入同議書)
요약
야간출입동의서란 청소년의 야간시간 찜질방 출입을 동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상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 동의를 받을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이때 청소년의 찜질방 야간 출입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야간출입동의서이다.
이때 청소년의 찜질방 야간 출입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야간출입동의서이다.
야간출입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소년의 인적 사항과 출입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후 친권자 및 후견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찜질방의 영업자의 확인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야간출입 동의서를 통해 찜질방과 출입 청소년 모두에게 정당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