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문규정이란 영문으로 작성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문서이다.
내용
규정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문서를 이르며, 이를 영문으로 기재한 것을 영문규정이라 한다.
영문규정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계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 발생에 있어서도 공포 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 관보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영문규정은 장기간에 시행되는 정책, 지시, 책임사항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문 형식으로 기재하며, 영문규정의 앞에 색인을 두어 해당 규정을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도 한다.
영문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작성하면 형식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목차
1. MEETING\n 2. DIRECTORS\n 3. OFFICERS\n 4. STOCK CERTIFICATES\n 5. BOOKS AND RECORDS\n 6. DIVIDENDS\n 7. CORPORATE SEAL\n 8.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