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문수락서란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수락하는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내용
수락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수락서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락서 작성 시에는 해당 사건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기 조정 결정 항을 이의 없이 수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 일자를 비롯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수락서는 반드시 거짓이나 날조 없이 정확한 내용만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명을 날인하기 전에 작성 내용이 틀림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영문수락서는 이러한 수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