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문해고서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영문 문서이다.
내용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예고의 규정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고서는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양식으로, 이를 영문으로 작성한 것을 영문해고서라 한다.

영문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함께 회사의 지급품 반납 및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할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