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증명원 (完納證明願)
요약
완납증명원이란 채무 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양식이다.
내용
완전히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완납이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액, 혹은 계약의 대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대금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채무 관계 또한 소멸된다.
대금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채무 관계 또한 소멸된다.
완납증명원은 채무자의 금전적 채무 이행을 모두 마무리하였음을 나타내는 양식이다.
완납증명원을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변제금액을 함께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완납증명원을 작성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동시에 증빙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