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내용증명 (離婚內容證明)
요약
이혼내용증명이란 이혼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내용
내용증명은 대금 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내용증명은 이혼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양식이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이혼내용증명은 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이혼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