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계신고서 (印鑑屆申告書)
요약
인감계신고서란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 등을 신고하는 양식이다.
내용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의미한다.
대체로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대체로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 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 인감이라 한다.
인감계신고서란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인감계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용 인감과 법인인감을 정확하게 날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인 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일일이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며, 인감계신고서를 통해 사용 인감을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