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명판 및 인감 등을 제출하는 문서.
내용
인감사용계란 거래에 수반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기 위해 명판 및 인감을 제출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인감사용계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명판과 인감을 기록하고 이에 관한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법인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인감사용계에 기재한 명판이나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