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대계약해지내용증명서란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양식이다.
내용
임대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양식을 임대계약해지내용증명서라 한다.
임대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 사항, 제목, 본문 내용, 작성일자, 발송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임대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어 이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계약해지내용증명서를 받은 이는 이에 대한 답변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발송하여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