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건축물의 준공을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내용
준공은 건설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건설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확인 신청이 필요한 공사에서는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건축주가 준공계를 건축 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출 이후에 검사 절차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증은 건축물의 준공에 대한 요구가 수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공인가증에는 준공 인가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건축물의 위치,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